
국민재난지원금 신청접수일
국민 1인당 25만 원 국민재난지원금 접수는 9월 6일(월)부터 접수 예정 9월6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종전보다 일주일 늦어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 시작되어야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소상공 자영업자의 매출을 돕겠다는 의도에 맞게 추석 장보기에 활용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접수일정
첫주에는 조회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9월6일(월)은 신청자들이 몰릴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때 조회할 수 있고, 7일(화)은 2와 7, 8일(수)은 3과 8, 9일(목)은 4와 9, 10일(금)은 5와 0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모두 조회는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지중 선택가능
신청자는 (1)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 지역사랑상품권, (3)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경우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9월6일부터 거주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다음날 받게 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지원금 사용불가, 사용가능
국민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세금,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몰,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단,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구매하거나 집에서 배달로 받아본 경우 현장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고소득자 제외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은 1인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0만원. 3인가구는 25만원 이며
4인가구는 31만원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인가구 21만원으로 만원이 더 차이가 나며 3인 28만원, 4인가구 3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이미 8월 17일(화) 오전 8시 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발송과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신청 접수 바로 다음날부터 최소 40만 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자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복지자금.kr] 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 홀수와 짝수 날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며 대상 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오니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접수, 확인방법, 지원금 지급일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이 17일(화) 오전 8시 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발송과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소4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복지자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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