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끔은 주행 중에 난감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교차로에서 신호 바뀜이다.
교차로 바로 앞에서 녹색 신호 등이 별안간 황색으로 신호가 바뀌게 되면 순간 "아 이거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다 지나가는 경우이다.
지나자 마자 후회가 온다. "아 이거 그냥 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 오면 마누라 또 한소리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나는 틀림없이 황색 신호에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것일까? 원리를 이해하면 쉽다.
교차로 신호등의 촬영원리
우선 교차로에서 카메라가 신호위반 차량을 찍게 되는지 단속하는 원리를 알아보자.
교차로 도로 바닥에는 매설된 2개의 신호 센서가 있다.
하나는 정지선 바로 앞에 매설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에 설치돼있다. 단속 카메라는 보통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두 대가 있다.
적색으로 신호등 신호가 바뀌게 되면 카메라가 작동된다. 차량이 적색 신호 때 정지선을 넘어 센서를 밟게 되면 카메라 셔터와 같은 기능으로 찍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 대의 카메라는 차량 번호를 식별해 찍는 것이다.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신호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 도중에 갑자기 황색 신호로 바뀔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된다.
그냥 통과를 하자니 카메라에 단속될 것 같고 멈추자니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 위험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때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신호등이 황색 등화 시 교차로 넘기 직전에 정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적색 등이 등화 되었을 때만 카메라가 작동하므로 황색 등이 등화 시 정지선을 넘어 센서를 밟았다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다만 황색 등에서 빠르게 진입하다 보니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성질이 급한 운전자의 경우 황색 점등만 되면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황색 등화시 이동했던 차량은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흔한 실수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앞차가 정체로 인해 멈출 경우 황색 점등시 이동했기 때문에 신호에는 찍히지 않지만 꼬리물기에 해당된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꼬리물기의 경우도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에 역시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가보면 컴퓨터로 적색 신호시 차선을 넘었나 안 넘었나를 재검토 후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 신호위반 과태료를 통지하기 전 담당자가 재차 확인 후에 발부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멈추고 기다리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후회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자의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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