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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 유행, 고의 사고도 100% 운전자 과실, 7월12일 부터 특가법 적용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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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특가법 시행

 

민식이법 놀이 

 

한 아이가 차량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량 앞을 가로막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

 

또 다른 아이는 차량에 뛰어드는 시늉을 하거나 어떤아이는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자신의 발을 뻗어 바퀴에 넣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의 이 같은 장난이 유행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의 인지능력이란 순발력이나 사고에 대한 아무런 의식자체가 없다. 단순히 재미와 큰돈도 생긴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14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촉법 소년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가 이 같은 장난을 고의이던 용돈벌이로 악용을 했다고 밝혀져도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 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점도 악용되고 있다.

 

 

 

 

민식이법 무엇이길래?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9세인 김민식군의 사고로 김 군의 부모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눈물로 호소했으며 결국 2019년 12월 1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나친 과잉 법규 논란 속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법안이다.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된다.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어린이 홍보 포스터( 자료: School.cbe 재편집)

 

고의 사고도 운전자 과실?

 

문제는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에 달려들어 사고가 날 경우도 100%로 운전자 과실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손보협회가 발표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 벌어진 사고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15% 인정된다. 

 

그런데 보행자가 어린이 거나 노인, 혹은 장애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10%로 줄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0%, 즉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특가법에 의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특가법

 

과거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뛰어드는 어린이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했거나 빠른 멈춤 행위 여부를 조사해 어쩔 수 없는 정황의 경우 무혐의 처리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내가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행자 보호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에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규를 악용해 어린 자녀를 이용해 부모가 사고를 유발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 A 씨는 "운전하기 무서워서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턴해서 다니고 있다 "며 어처구니없다는 듯 솔직한 심경을 푸념하듯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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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나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도로가 보행자 우선 도로이다.


이곳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차량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되며 보행자를 앞지르거나 빨리 가라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규제에 앞서 홍보 교육이 필요

 

 

요즘에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민식 기법 놀이가 어른들에게 생각보다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은 홍보를 통해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사고를 줄이겠다고 만든 법규가 사고를 유발하게 만든다면 어떤 국민이 인정하고 지키려 하겠는가?

 

 

7월 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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