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빠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227만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곳에 사용될 손실보상금은 전체 59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를 넘어 역대 가장 많은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된다.
지불될 손실보전금은 피해업종과 평균 매출 규모 대비 피해 정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37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최대 1000만 원 지급
59조4000억원 추경안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게 우선 목표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불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년 매출이 10억 원~30억 인 중소기업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수렴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매출에 따라 분류하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과,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방역 조치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여행,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업종 종사자를 위한 지원금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 예술인을 위한 활동 지원금도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이 지급 반영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이 227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으로 고금리나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자에게는 저금리 안심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 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 예산에 포함되었다.
물가 안정대책 실효성 의문
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지원 대책은 현금 지급으로 방향이 잡혀있어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가구당 45000원 인상되었으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 1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 13000원이 된다,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를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올해 예산도 1190억 원으로 증액한다.
밀가루 판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직접 제분업체에 총 546억 원 국고를 한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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