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나 수익이 적어 생활이 안되거나 능력껏 벌기 위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 투자한 부분도 적지 않은 상태라 접기도 애매한 경우 다른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란 나 혼자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내 개인의 소득에 대해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한마디로 연말 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1년 소득에 대한 것을 모두 합산해서 해당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하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미 급여 수익에 대한 신고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고했으며 그 자료를 받아 내 수익만 포함해서 함께 신고하면 된다.
이때 근로기간에 대해서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겸업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근로 계약서 작성에 그러한 규제사항만 없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는 4대보험 처리를 회사에서 해줄 것이다. 그럼 사업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이 있다면 본인은 직원과 같이 직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결국 양쪽에서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한마디로 정규직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달라지게 된다.
내가 사업자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투잡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퇴근 후에도 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업자라고 남 밑에 들어가 일하지 말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다만 노출이 되는 부분은 4대 보험 때문이다.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의 경우 월 한도가 있다. 내 봉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월 보수액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인 소득으로 매월 수익이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 총합계액이 500만원이 넘는경우 부모님 회사에서 급여 신고만 하는 경우 그곳에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수익이 많아서 노출되는 경우까지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거의 노출되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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