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 재범은 집행유예, 상습범은 구속 등의 처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음주운전 대상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을 때마다 항소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 원칙과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었다.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대인 사고 시 과거에는 자기 부담금 1000만 원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의무보험한도 최고 1억 5천만 원을 다 물어야 한다.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이 었던 부담금이 20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마디로 폭탄을 맞는것이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할까?
음주운전은 범죄입건 건수 중 20%를 차지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경범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음주 후에 한숨 자고 나서 바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며 체내에 알코올 기운이 남이 있어 숙취운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형벌이 약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운전자 본인만 유치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추적해 배우자까지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적발 시 1차 3일간 면허정지. 2차 적발 시 21일간 면허정지에 7일간 차량 압수를 당하며 3번째 적발 시엔느 90일간 면허정지와 21일간 차량 압수 외에 1년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차량 탑재하고 다녀야 한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영안실 청소와 시신 닦기 시신 운구 등의 사회봉사를 벌칙으로 시킨다. 생명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벌칙이다. 물론 사고 정도에 따라 범칙금도 물게 된다.
미국은 적발 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시동잠금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기준에 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된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벌금 부과시키고 같이 탑승한 사람에게도 위험운전 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브라질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를 넘게 되면 징역을 살아야 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사고의 중경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살인범으로 분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운전법규 일부를 유용하긴 했으나 형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형차량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고 차가 큰 편으로 자신은 살아도 피해자는 거의가 사망에 이른다.
음주 수치 벌칙
우리도 음주운전자들이 자신의 음주사고가 단순 경범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강력한 법적용으로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살인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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