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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기름 값 인하, 은행 대출 규제, 교통 법규, 수의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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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유류세, 교통법규,동물치료

 

기름값 법정 최대폭으로 인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하면서 유류세를 내렸는데 가격은 오르자 정부가 정유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가격 인하한 만큼 제대로 판매가에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이다. 

 

7월 1일부터 유류세는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늘어나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간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당분간 주유는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달라지는 대출규제 (자료: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강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상세히 따져보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이니 8억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만 적용 시에는 주택 가격의 80%인 6억 400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DSR 40%로 연간 상환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소득이 낮다면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정리하자. 내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출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2억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사용액은 3000만 원뿐인데 2억을 빌려 쓴 것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다.

 

 

교통법규 강화

지금까지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설수설 바뀌는 정책 때문에 논란이 많아 혼돈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운전자는 딱 2가지만 지키면 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녹색신호에서는 지나가면 안 된다는 점과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다면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면 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생겼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서는 신호가 있던 없던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회전교차로에서도 단식의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운행 방법 및 교통법규 운행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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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


7월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만 3천960원씩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코로나 19에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이 같은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시범적인 사업으로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시행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정부 24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기본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생체인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상세정보 화면에 노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등록증 분실 위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서면동의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동물병원의 과다 진료비에 대해 수의사법 법률 제18691호 의거 첫 규제가 7월 5일부터 시작된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때는 주인에게 치료 동물에 대한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소유자 동물 수의사 인적사항도 포함되며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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