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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규정, 신청 접수방법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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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홈택스-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자료: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정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준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 한 사람도 위의 위치에서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5월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2차로 11월 30일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수령액의 10% 감액)

 

 

 

2022년 부터 달라진 내용들

 

올해부터 소득 금액이  완화되어 좀 더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독 가구, 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200만 원씩 소득기준이 올라갔다.


연봉이 2100만 원이던 단독 가구도 올해부터 올라간 금액에 적용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재산이 5천만 원이며 부모님 재산이 예금이 1억 그리고 주택이 1억 인 경우 모두 합치면 2억 5천으로 2억이 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바뀌어 내가 소유한 주택에 살더라도 예금을 제외한 주택 가격과 본인의 자산이 포함해서 2억 미만으로 신청 요건이 달라진 것이다.

 

해당 표대로 사다리를 타보면 신청여부를 알수 있다. (자료: youtube)

 

1. 부모 소유 주택 전세금으로 


부모 소유의 집에 함께 살더라도 부모도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을 합산 않지만 살고 있는 주택을 시가적용  전세금으로 적용하게 된다.


총급여액에 대한 자격기준도 달라졌다. 사실 직계자로 특수관계에서 이제 받은 소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 등은 정산에서 제외된다. 


2.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으로 취득한 소득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소득금액에서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3. 부모에게 받은 급여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월급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총급여액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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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청방법


이제 홈택스로 들어가면 신청 완료하는 데 1분 정도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바일 안내문대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 앞장에 보면 핸드폰 QR코드로 촬영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그리고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가능하면 해당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받을 금액의 90%만 수령이 가능하다.

 

2차 신청자의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오전 06:00부터 24:00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사전에 내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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